해수부,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공공 친환경선박 건조 의무화

▲내년부터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이투뉴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부터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항만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되면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된다.

다만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 중간검사·정기검사 신청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한다.

또한 내년 9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5대 대형항만에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해 정박·계류하는 선박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강화한다.

또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 LNG·CNG·LPG·메탄올·수소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해수부는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 친환경선박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다양하고 내실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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