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조림, 농업 등은 국내 최초 승인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9일 UN으로부터 CDM 국제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검인증자격 승인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폐기물 분야를 포함, 모두 11개 영역의 국내외 CDM사업 검인증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재윤 지구환경처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CDM 분야에 대한 국제 전문성 인정과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수송,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분야는 국내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향후 신설 예정인 온실가스인증센터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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