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0일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 개최 전원합의

[이투뉴스] 지난 4월 고성군·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에 대한 한전 보상액 규모가 결정됐다. 한전은 30일 강원본부에서 제9차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 규모를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기로 전원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임야 및 분묘 등의 피해에 대한 최종 지급금을 손해사정액의 40%로 결정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이미 지급된 선급금 15%가 포함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특별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한 금액 및 지원할 금액에 대해선 한전에 구상을 청구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다만 특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전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장부스를 고성 비상대책위와 협의해 운영키로 했다.

한전은 또 지난 24일 최종 접수마감한 피해민의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손해사정실사를 받지 못한 300여명에 대해서도 내달말부터 현장실사를 진행해 조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한전은 고성·속초 이재민 중 810명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147억원을 선지급했다.

특별심의위는 "이번 보상액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피해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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