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0년…지난 2년간 부과세액은 소급 환급

[이투뉴스] 미국 연방정부는 친환경 대체연료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LPG 등의 대체연료의 소비세 공제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했다.

대체연료의 세액공제 혜택은 2017년 말에 일몰됐으나 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0년까지 소비세 공제 혜택이 연장됐다. 2018, 2019년까지 부과된 세액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LPG, CNG, LNG, 수소 등 대체연료는 충전 시 갤런 당 0.5센트의 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충전소 등 인프라 설치 시에도 설치비의 30%, 최대 3만 달러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천연가스자동차협회 관계자는 깨끗한 수송 연료의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정 가스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