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PS 고시 개정…REC 시장 변동성 완화 유도
폐목재 REC 가중치·RPS 조기 이행 방안 등 기준 적용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변동성 완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연기량 수요를 확대한다. 반면 업계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보완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태양광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가격폭락을 막기 위한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개정했다.

우선 미준공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REC 발급제한 대상을 임야에서 발전소 전영역으로 확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개발행위 준공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제출할 때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REC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았다. 지난해 4월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준 마련 필요하다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물질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앞서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다.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안전 문제로 고시를 개정 한 것은 좋은 취지지만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좋지만 현장에선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에서 문제를 겪는 일이 많다"며 " 특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인허가 문제 보완을 병행추진 해 역효과를 방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연기량 범위 조정에 대해서도 "수급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본적인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 중인 의무공급량 상한 해제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의무공급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폐목재 REC 가중치 조정과 관련해서도 "REC 수급 불균형에서 폐목재 혼소 물질의 영향이 있다고 국회에서도 지적하고 폐목재의 REC 가중치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느는 만큼 오히려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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