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증발 따른 자연감모 공제율도 대폭 축소

[이투뉴스] 앞으로는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휘발유가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증발하는 현상을 감안해 공제하던 휘발유 자연감모 공제율도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됐음을 명시함으로써 과세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해 장기간 유지돼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 0.5%에서 0.2%로 축소해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으로 현행제도를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기계 또는 차량 연료로 판매한 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자연감소율 공제를 축소하기 위해 위해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세목과 제6조 휘발유의 자연감소율 항목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의견, 성명,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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