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수소산업 육성·연료전지 개발촉진 등 산업활성화 근거 규정

[이투뉴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과 안전관리의 기반이 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소경제 관련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법률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법을 공식 의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제정에 앞서 법안심사 및 공청회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심사·조율, 위원장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법안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수소경제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가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도 관련 기관 등을 각각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사업 허가,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했다. 다만 기존 의원 발의 법안에서 검토했던 수소진흥원과 수소유통센터 신설은 법안소위 심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소산업계 전문가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은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며 "수소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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