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동판매 제한 기준 5000리터로 확대

[이투뉴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올해도 이동판매 차량 용량제한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회원사들의 관심과 후원을 10일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석유대리점은 주유소·석유판매소·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이동판매하고, 주유소는 허가받은 제조소·설치장소에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차량을 주유한다.

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직접·배달판매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5000리터 이하의 이동탱크 차량에 한해서만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도 석유대리점처럼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협회가 지속적으로 이동판매 제한을 완화한 결과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2016년 12월 이동판매 제한을 기존 3000리터에서 5000리터로 확대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동판매 차량 용량제한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석유사업법의 구조로 인해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단체에서의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면서 “건설현장에 유류를 공급하는 석유일반판매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강한 후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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