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성 맥스터 승인 놓고 재검토委·산업부 맹성토

[이투뉴스]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분방안 재공론화가 미로속에 갇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전문가 검토그룹 참여자 11명이 '맹목적인 공론화를 폐기하라'며 10일 불참을 선언한데 이어 같은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원전 맥스터 증축 의결을 놓고 시민사회가 '공론화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공정성을 상실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해산이 답이다'라는 11일자 논평을 통해 "원안위의 이번 결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맥스터 심의는 공론화 이후로 연기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시민사회는 우선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맥스터는 원전내 임시저장소 수조에 보관하던 고준위폐기물을 옥외 별도 격납용기에 담아 건식저장하는 시설을 일컫는데, 이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나 위치 등은 원안위 심의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란 뜻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일부 언론에서 원안위 심의를 마치 맥스터 건설이 결정된 듯이 보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론화를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 보도, 비판 보도의 관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있다. 재검토위는 공론화를 공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맥스터 승인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공론화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맥스터 심의를 방기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주관부처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당사자다. 한수원을 관리 감독하는 부처로서 맥스터 심의를 보류시킬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맥스터 심의를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 심의는 폐쇄를 결정한 시설물의 행정 절차였으나 맥스터 심의는 건설을 결정하지 않은 시설물의 행정 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 무엇보다 맥스터는 방폐장 특별법 18조의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으로 건설할 수 없는 시설이다. 관계시설로 해석해 맥스터를 승인한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탈핵경주시민운동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원자력 진흥 부처인 산업부가 핸들을 잡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얼마나 허울뿐인 공론화인지 다시금 실감했다"면서 "무엇보다 재검토위의 상황인식 부족과 판단력 부족, 무권한, 무능력을 보면서 공론화에 걸었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졌다. 올바른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작금의 재검토위 해산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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