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개문난방 금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

[이투뉴스] 정부는 이달 20일부터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에너지낭비 상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문난방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이달 넷째 주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위반 시에는 경고조치를 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산업부는 지자체, 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겨울철 개문난방 및 폐문난방 전력소비량 시험 결과에 따르면, 내부온도 22℃ 외기온도 영하2℃ 시 문 닫고 난방하면 전력을 315.2W소비하지만 문을 열면 소비전력이 3871W로 증가한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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