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지난해 6차례 사업자 모집 이어 올해분 추가 공고
지원규모 1대당 2400만원, 해수부·부산항만공사 50% 보조금 지원

[이투뉴스] 부두 내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대표적인 항만 하역장비인 LNG 야드 트랙터 보급사업이 올해도 한층 더 빠르게 진행된다. LNG 야드 트랙터는 기존 경유를 사용하는 야드 트랙터와 비교해 황산화물 배출량은 100%,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5%,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서 작업 중인 LNG 야드 트랙터
▲항만에서 작업 중인 LNG 야드 트랙터

부산항을 비롯해 전국 주요 항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야드 트랙터는 대부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야드 트랙터의 LNG연료 전환사업은 배기가스 감축을 통한 친환경 항만 구현 및 항만의 비용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이다.

정부와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난해까지 부산항에서 운영되는 야드 트랙터 736대 가운데 343대를 LNG연료로 전환한데 이어 올해 추가로 100대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14일 항만 내 야드 트랙터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2020년 야드 트랙터 LNG연료 전환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기간은 331일까지다.

해당 사업은 항만 야드 트랙트의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고, 경유 야드 트랙터 개조 및 노후 경유 야드 트랙터를 LNG 야드 트랙터로 대체 구매할 경우 지원하며, 필요하다는 판단할 때 항만 내에 LNG충전소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게 된다.

추정 사업비는 1대당 4800만원으로 부산항만공사 25%, 해양수산부 25%, 민간사업자 50% 부담이다. 국비 1200만원과 부산항만공사 12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하되 전환 초과비용 및 LNG충전소 설치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자부담한다.

사업 시행자는 부산항만공사로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올해 말까지이며, 사업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야드 트랙터 LNG 전환규모 이상을 사업기간 내 개조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지속성 및 야드 트랙터의 안정적 연료공급을 위해 사업기간 내 LNG충전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미 LNG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가 포함된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야드 트랙터의 전환 및 LNG연료 공급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전 관련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이행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평가결과 총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LNG충전소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LNG충전소 설치·운영 대상 부지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외된다. 또 유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해 야드 트랙터에 배출가스 후처리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이 진행된다.

최고득점자의 LNG연료 전환 야드 트랙터 규모가 1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득점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 나머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차순위자에게 지원한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조성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 부산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와 부산항 LNG 차량 시범운행 및 보급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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