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계약해지 따른 손배책임 인정…3.2억불 배상

[이투뉴스] 삼성중공업이 미국 퍼스픽 드릴링(이하 'PDC')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삼성중공업은 16일 공시를 통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31800만달러(369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중공업이 2013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했으나 201510,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빚어졌다.

삼성중공업이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임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재판부가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1200만달러(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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