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보조 따른 수익편차 개선…회사별 요금 차등화
조정계수 적용, 투자‧서비스 평가한 인센티브도 반영

[이투뉴스] 그동안 총괄원가방식에 따라 단일요금이 적용되어 온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체계가 7월부터 바뀔 전망이다. 권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회사별로 공급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 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 십수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교차보조에 따른 회사별 수익편차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결단을 내린 셈이다.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 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소매요금을 총괄원가 평균방식으로 산정한 단일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회사간 수익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이다.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총평균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사업자별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부분 회사별 개별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등이 총괄원가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총괄원가방식의 요금체계가 각 도시가스사의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신규배관이나 콜센터 운영 등 투자를 외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적게 해도 총괄원가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교차보조로 인한 서울시권역 도시가스사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예스코 등 5사의 수익편차는 지난 한 해만 1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총괄원가는 3052억원 수준. 이를 평균방식의 단일요금을 적용하면서 A사가 58억원, B사가 23억원, C사가 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D사는 46억원, E사는 40억원의 손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이외의 고정적 비용에 대한 원가회수에 왜곡이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회사별 수익편차는 도시가스사 경영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하다. 신규배관이나 노후배관 교체를 소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콜센터 운영 등 신규투자를 외면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도시가스 5사와 지자체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각사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다보니 해결의 단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회사마다 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전환점은 현행 도시가스 요금체계로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는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서울시의회가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다. 지난해 3월부터 9개월간 수행에 이어 12월 보고를 거친 연구용역 결과는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지난 13일 연구진과 서울시, 도시가스 5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수회의를 가졌다.

총괄원가평균방식의 대안으로 검토된 방식은 회사별 개별요금제, 추가 수익분에 대한 기금조성, 회사 권역별 공급환경을 고려한 조정계수 도입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회사별 개별요금제는 장기적 목표이긴 하지만 곧바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공동기금 조성방안도 회사별 수익편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실적이면서 단계적으로 수익편차를 해소해나갈 수 있는 최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이 조정계수 적용이다. 일단 조정계수를 통해 공급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교차보조의 50% 정도를 회수하는 방안이다.

◆ 동일한 요금방식 경기도, 인천시 후속조치 주목

조정계수는 도시가스사의 도로점용료와 배관 재산세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고, 스마트계량기 및 노후 인프라 투자 등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게 된다. 조정계수 적용 항목 및 비율은 앞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 도시가스사별 투자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일정부분을 조정계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실상 인센티브 개념으로 소비자를 위한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같은 조정계수는 최종보고서가 완료되고 서울시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4월까지 시의회, 도시가스업계, 소비자단체 등 부문별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이전에 확정, 올해 도시가스공급비용을 조정할 때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을 건의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총괄원가평균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사업자별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개별사업자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급환경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회사별 개별요금제 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권민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는데, 이번 서울시의회의 연구용역을 계기로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아직 최종보고서가 완료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언제부터 개편된 제도가 시행된다고 단언하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또 권역별 요금 차등화가 이뤄질 경우 같은 서울시에 살면서도 월 요금이 단 몇십원, 몇백원이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가 없지 않다소비자에게 공급환경 차이에 따른 요금 차등화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홍보활동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의 후속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도 동일한 총괄원가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해 회사별 수익편차의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교차보조에 따른 수익편차가 서울시보다 크다. 용도별 비중에 따라 서울시와는 다른 형태의 손익손실 간극이 더 크게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서울권역의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외에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6곳이다. 서울권역 도시가스사 가운데 귀뚜라미에너지만 빠진 셈이다.

교차보조에 따른 손익손실은 2018년의 경우 A사 43억원, C사 29억원, E사 12억원, G사가 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반면 F사는 88억원, B사는 2000만원의 손익을 거뒀다. 이어 지난해는 A사 32억원, C사 21억원, E사 10억원, G사가 5억원의 손실을 본데 반해 F사 62억원, B사 7억원의 손익을 나타냈다.

도시가스사별 수익편차가 2018130억원, 2019년에는 1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만큼 해당 지자체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요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이대로라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오는 7월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 시즌을 맞으면서 서울시의 요금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경기도와 인천시가 더 이상을 이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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