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원 취수장 7㎞밖' 공장 입지 허용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취수장 7㎞에서부터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상수원 지역에 위치해 있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발생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ㆍ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지침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끝냈다. 개정된 지침은 조만간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생 하수를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하는 데다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의 행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규제 지역이 시 전체의 75%에 달했던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 지역 비율을 30%선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규제 개선이 공장 입지난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까다로운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환경부의 규제완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 전체 면적의 16.75%에 불과한 까닭에 규제완화 이후에도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7.1%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대상 공장이 하수를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공공하수 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공장이 세워질 경우 수질의 변화 정도와 오염물질의 이동 속도를 모델링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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