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ESTA 수혜국이 된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방문을 위해서 미국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져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의 숫자는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ESTA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미국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기록 및 비자 거절 기록이 있는 경우에 ESTA 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과거 승인을 받은 ESTA 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방문해서 불법체류를 하였거나 그 사이 미국비자 거절 이력이 발생하였거나 범죄기록이 생긴 경우 더 이상 ESTA 사용은 불가하고 해당 기록을 밝히고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을 해야 한다.

미국비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흔히 알려진 미국관광비자나 미국유학비자 외에도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미국투자비자(E2비자), 미국 회사로 파견근무를 위한 미국주재원비자(L1비자), 미국문화교류비자(J1비자 혹은 Q1비자), 미국취업비자 (H비자), 미국예술인 비자(O비자), 미국공연비자(P비자)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가 있으며 미국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선택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미국비자발급의 조건을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의 영구결격사유가 있다면 미국비자 발급은 제한된다. 미국입국의 영구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 방문을 위한 비이민비자 발급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발급도 불가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결격 사유에 대한 사면(Waiver)를 통해서 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미국입국의 결격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불법체류와 범죄기록이다. 미국 불법체류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서 미국입국금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180일 이상 1년 미만의 불법체류의 경우 3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되며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의 경우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이 된다. 이 외에도 미국입국거절이 되면서 약식추방절차에 따라 5년의 미국입국금지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사유에 따라서 3년, 5년 혹은 10년의 입국금지가 적용이 되는 경우 미국을 출국 후 미국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입국금지결격사유는 사라지기 때문에 사면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불법체류는 중대한 이민법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미국대사관에서는 한국의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15년 이상 미국이민과 비자 관련 업무를 해 온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는 과거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미국을 출국한 지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야 하며, 한국에 충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사안으로 미국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는 범죄기록이 있는 국민의 경우 ESTA로 미국을 방문할 수는 없으며 해당 기록을 밝히고 미국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범죄기록이라 함은 형사법상의 기록을 말하지만 모든 형사법상 기록이 미국입국의 영구결격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섣불리 기록을 숨기다가 오히려 위증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자나 ESTA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가장 흔한 범죄기록은 음주운전으로 단순음주운전의 기록은 미국비자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습관성이거나 혹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나 미국입국이 제한된다. 음주운전 외에 비자 신청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범죄기록은 폭행과 사기이다. 실제로 폭행이 쌍방폭행이거나 싸움을 말리다가 발생한 억울한 기록인 경우가 많고 사기 역시 적은 금액을 빌렸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발생하여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폭행과 사기는 미국입국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기록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 전에 사면신청 및 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비자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입국의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자의 비자 발급과 사면신청 및 영주권 신청자의 사면(Waiver)신청 승인의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으로 특히 웨이버라 불리는 사면신청에 있어 높은 승인률을 보유하고 있다. 법무법인 MK는 2월 13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자의 거절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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