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교육청 대상 어린이활동공간 담당자 워크숍 성료

▲어린이활동공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환경보건법 집행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환경보건법 집행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16∼17일 제주 썬호텔에서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2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어린이활동공간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공유, 환경보건법에 명시된 어린이시설에 대한 환경물질 관리 강화 등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앞서 어린이활동공간 범위를 키즈카페(유원시설 영업소, 완구제공 영업소)까지 확대하고, 이들 공간 내 건축 자재에 사용되는 물질관리를 강화했다.

먼저 김진형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무관은 개정된 어린이활동공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키즈카페가 법정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담당자들이 이를 지도·점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중앙-지자체 및 교육청 담당자 간 환경보건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환경요인과 환경성 질환의 이해’를 주제로 하은희 이화여대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활동공간에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이 제거돼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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