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6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서울시 20∼23일 주요상권 단속…최초위반 경고, 재위반 과태료

[이투뉴스] 서울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오는 20∼23일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으며,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하는 등 사업장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시행되며, 겨울철 공고의 경우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이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내놓은 자료를 통해 문을 닫고 난방기를 가동 할 경우 문을 열었을 때보다 92% 가량의 난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