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자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성능·환경성 따져 차등
올해 전년대비 68.5% 증가한 1조1497억 투입, 9만4000대 보급

[이투뉴스]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연비 및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기존 보조금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점과 보조금 혜택이 고소득층 집중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보급되는 친환경차 보조금에 이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바뀐 보조금체계를 보면 먼저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종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작년까지는 19개 차종 중 18개가 상한인 900만원을 받았고, 1개만 756만원으로 차등폭이 144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7개 차종만 상한 8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며, 최저는 605만원으로 215만원의 차등을 뒀다. 특히 버스는 올해 차등폭이 차종에 따라 3658만원으로 커졌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액(국비지원액의 10% 추가지원, 최대 900만원)을 상향한다. 또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여기에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는 5만4652대에서 8만4150대로, 수소차도 5504대에서 1만280대로 보급목표를 늘렸다. 지원예산 역시 지난해 6824억원에서 올해는 1조1497억원으로 68.5% 증가했다.

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면 전기자동차가 최대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는 330만원이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가 600만∼1000만원을, 충남이 700만∼900만원을 지원, 지방비 보조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새로 구축·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연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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