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및 신학기 폐지발생 증가 대비해 제지업계 선제 대응
연내 폐지거래 방식 개선, 수분측정기 도입 등 업계 자율협약

[이투뉴스] 폐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톤을 사전에 매입해 비축한다. 이와 함께 수분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그간 불분명했던 폐지거래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지 및 제지원료(폐지유통사, 고물상) 업계와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주요 제지업체(고려제지, 깨끗한 나라,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솔제지) 등 9곳이 참여했다 제지원료 분야에선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와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한국고물상협회 등 5곳이 함께 했다.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가 적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1㎏당 80원 선이던 국내 폐지(폐골판지, 압축장 매입기준)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 현재는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설명절 이후 폐지 배출이 늘어나면 폐지 가격이 더욱 하락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적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업무협약을 통해 제지업체는 2월말까지 2만톤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에선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되며,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폐지수거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즉 폐지 수분함량에 따라 명확한 감량기준이 없어 원료업체와 제지사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는 올 3월까지 계약기간과 금액, 품질관리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는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기에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 무게를 늘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을 공개해 고품질의 국산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물질이 함유됐거나, 폐유 등에 오염된 폐지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직전인 15∼21일까지를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 폐지 적정 수입 및 보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표준계약서와 수분측정기 도입 등 협약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폐지수급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입폐지 현장점검,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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