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07억원 이상 기업 모두 광업권 획득 가능

[이투뉴스] 중국 자연자원부는 최근 광산자원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국영기업이 독점해왔던 석유가스 탐사채굴 시장을 5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석유가스 상하류 부문이 전면 개방되게 됐다.

이번 의견에 따라 중국에 등록한 순자산 3억 위안(507억원) 이상인 외자기업과 민간기업들은 모두 석유가스 광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석유가스 탐사채굴에 참여할 외자기업과 민간기업들은 자금력 이외에도 상응하는 기술력, 환경보호 능력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석유가스부문 탐사와 채굴을 통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탐사권 보유자가 채굴 가능한 자원을 발견했을 때, 채굴권 등록 관리 소관부처인 자연자원부에 신고한 후 자원을 채굴할 수 있다.

채굴을 진행하는 탐사권 보유자는 5년 이내에 정부와 채굴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굴권을 등록해야 한다.

중국 석유가스 상류부문은 그동안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CNOOC 등 소수 국영석유회사들이 광업권을 독점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 부족, 개발 과정의 저효율, 고비용 등 문제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석유가스정 1곳의 탐사 비용은 수천만~수억 위안(17~170억원)에 달한다. 소수 국영기업이 매년 탐사개발을 확대해왔지만, 자금투입과 기술력에 한계가 있어 미개발지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석유가스 대외의존도가 매년 상승해 에너지안보가 불안한 실정이다. 중국은 2017년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18년에는 세계 최대 가스수입국이 됐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의견으로 탐사채굴 효율과 기술을 향상하고 자급률을 높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석유가스 품질이 높지 않아, 단기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2017년부터 석유가스 탐사채굴부문 체제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5월 중국은 석유가스 체재개혁을 위한 의견을 통해 자격을 갖춘 시장주체들에게 전통 석유가스 탐사채굴을 허가했다.

지난해 7외국기업 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를 통해 석유, 가스 및 CBM(탄층가스)의 탐사채굴에 합자형태 외자기업의 시장 진입이 허용됐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