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 현장 합동감식
객실 조리기구 교체과정서 가스배관 마감처리 여부 조사

[이투뉴스] 251945분경 강원도 동해시 한 건물에서 사망 6, ·경상 3명 등 모두 9명의 사상자를 낸 가스폭발 사고는 조리기구 교체과정서 기존에 사용하던 LPG배관의 마감처리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 펜션 사고현장.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동해 펜션 사고현장.

특히 이곳은 무등록영업을 하다 가스폭발사고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된 이곳은 그동안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을 펜션으로 사용해온 것이다.

50여년 전 냉동공장으로 준공돼 리모델링 등을 거쳐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 주택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수년전부터 펜션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건물은 1층 회센터, 2층 펜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일단 LPG배관 마감처리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사고가 난 객실의 조리용 연료시설이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됐으나 여전히 다른 객실 일부는 가스레인지를 조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된 객실에도 LPG배관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8개 객실 중 6곳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했고, 2곳은 LPG를 사용하고 있다.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남겨진 LPG배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남겨진 LPG배관.

아울러 객실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발견된데다 몇차례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G배관 마감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펜션 주인이 비용을 아끼려고 전문인력을 통해 가스시설을 교체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면서 마감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물 내 가스배관에 남아 있던 LPG가 누출돼 점화원에 의해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사고가 난 다음날인 26일 10시반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시간 넘게 관련기관의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이번 합동감식에서는 사고 객실의 조리 기구를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LPG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정밀하게 이뤄졌다.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 정밀감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불법 운영한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LPG공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자칫 LPG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강릉 펜션 가스폭발로 홍역을 치른데 이어 또 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 LPG판매사업자 단체인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명절 연휴 가스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단위 협회에 LPG공급자 안전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면서 LPG공급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빚어지자 당혹스러운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LPG공급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무허가 및 불법운영이 여전한 펜션 등 농어촌민박의 가스안전관리가 법규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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