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제고 위해 20년경과 대상…세대당 40만원 한도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목동 본사 전경.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올해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난방 아파트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설비) 개체에 모두 8억원을 투입한다. 사용자설비 개체사업은 품질 개선을 통해 지역난방에 대한 고객만족과 함께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는 2020년에는 동북권, 2021년에는 서남권에서 각각 시범사업을 펼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에너지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한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범위는 사용자의 열사용시설(난방배관 및 기계실 내 설비)개체공사비 중 세대당 4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열수급계약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배관 또는 기계실 설비개선사업 결정 ▶설비개선 공사계획서 제출을 만족하는 아파트단지다.

지원접수는 4월 29일까지 이메일(support@i-se.co.kr)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에너지공사 접수가 마무리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5월 중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파트단지는 10월까지 개체공사 준공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해 사용자설비 개체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집단에너지 공급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서울시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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