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협회 안전관리위원회 선제적 대응방안 논의
원인분석 및 도시가스 유사 사고 예방책 등 정보공유

[이투뉴스] 연초부터 9명의 사상자를 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큰 강원도 동해 펜션 LPG폭발사고의 여파가 가스업계에도 적지 않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업계는 긴급모임을 갖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는 지난달 25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 펜션 LPG폭발사고와 관련해 31일 서울스퀘어에서 전국 도시가스사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손현익 경동도시가스 상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사고의 원인과 사고내용, 도시가스 유사 사고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LPG사용시설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전환하는 경우나 도시가스사용시설에서 전기레인지로 전환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용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등 도시가스 공급중단 및 재공급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유사 사고사례 예방과 관련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령에 따른 가스시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과 표준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막음조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 막음조치 및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발견할 때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가스사용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는 가스연소기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이를 기록하고 조치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 공급계약 및 용도변경 확인 시에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불법·무허가시설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시설 등으로 판단되면 도시가스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가정용에서 영업용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을 도시가스사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사용자를 계도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만약 가스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중지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중단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펼칠 때 반드시 막음조치 캡 설치 및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관리업무대행업소 대표자에게 직접 교육과 계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중이용시설 및 펜션시설 등에 대해 막음조치 일제점검을 2월말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각 도시가스사가 관내 전기레인지 판매업체, 인테리어업체 및 시공업체에 사용시설 연료전환 시 막음조치를 철저히 취해 유사한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손현익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논의된 대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전국 도시가스사 실무진에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소비자는 내 가족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