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 통한 재해 방지로 합리적인 지하자원개발 도모

[이투뉴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최근 ‘2020년도 일반광업육성지원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지원’ 안내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사업은 광산안전관리시설과 장비의 확충, 안전교육 및 구호훈련, 전문가의 안전관리체계 지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통해 광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된다.

대상 광산은 ▶지난해 6개월 이상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실적 100m 금속광산 등으로, 다만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위반광산 ▶필수서류 미첨부 광산 ▶생산이 중단되고 향후 2개월 이내 생산계획이 없는 광산은 지원할 수 없다. 또 전년도 사업 승인 후 포기한 광산은 지원대상시설 일부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시설은 ▶작업환경개선 시설 및 장비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 기본장비 중 검정 및 구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공동활용장비(2개 광산 이상이 공동구매, 공동활용 신청시) ▶광산안전진단(갱구 사면·갱내파쇄장·주운반갱도 안전성평가 등)이다.

보조는 사업액의 70%이내로, 단 작업환경측정은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업 신청자는 안전시설, 광산안전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관련서류와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 광산안전사업실에 직접 또는 우편, E-mail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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