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리콜명령을 받은 A사 전기매트 ⓒ국표원
▲리콜명령을 받은 A사 전기매트 ⓒ국표원

[이투뉴스] 화재나 화상위험이 높은 전기요와 전기매트, 전기찜질기 등 6개 제품이 리콜 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조사를 벌여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한 이들 제품의 수거 및 교환·환불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은 충족했으나 저온화상 주의문구 누락이나 정격입력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 명령이 떨어진 제품 제조사와 제품명은 대호플러스 '전기요 31', 동부이지텍 '전기요 35', 원테크 '전기매트20', 대상의료기 '전기매트3', 한일 '전기장판7', 프로텍메디칼 '전기찜질기6' 등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A사 전기매트는 전열소자 온도 기준값이 95℃임에도 120.3℃까지 온도가 상승해 장기간 신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 B사 전기매트는 130℃까지 온도가 상승한데다 제조국이나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고 입력 및 전류값도 부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해당 제조사를 연락·방문해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리콜 명령한 6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내용을 등록하고, 오는 5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도 리콜사실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내용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유통을 지속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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