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역 에너지개발구역 미지정은 해상풍력 차별
[이투뉴스]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가운데 풍력업계가 에너지개발구역이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 풍력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손영기)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29일 공동 발표한 부산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9개 해양용도구역 지정) 수립과 관련, 에너지개발구역을 용도구역 지정에서 제외한데 우려를 표명했다.
해수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5526.4㎢(영해 2361.54㎢+배타적 경제수역 3164.90㎢)에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부산 해역을 대상으로 영해의 경우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 용도구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 군사활동, 항만·항행 등 3개 용도구역을 이외 배타적 경제수역 내 미지정 해역(43.51%)으로 지정했다.
9개 용도구역은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 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이다.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데 대해 해수부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치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풍력산업협회는 산업계 입장에서 명확한 주민동의 기준이 없으며 이미 착공 직전 막바지 인허가(공유수면 점·사용허가)절차만을 남겨둔 사업이 존재하는데도 주민수용성과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논리라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범위는 한정이 없다"며 "정상적인 막바지 인허가 단계를 밟는 사업조차 해양공간계획법에 반영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획득 중인 기존 해상풍력사업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 우선 용도순위를 정한 것뿐이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협회는 지역·주민·어민들을 설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 입장에서 대상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을 할 수 없다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수부는 전남지역 해양용도구역 초안에서도 에너지개발구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해상풍력은 2017년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정책에서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48.7GW 중 12GW를 차지하고 있다. 또 조선을 비롯해 지역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산업, 지역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미래 잠재력을 갖고 있다.
풍력협회는 "이번에 수립한 해양공간계획법은 각 지역마다 해상풍력을 통한 지역경제 부흥을 모색하는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지적된 문제와 해상풍력 업계의 요구를 외면치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