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불확실성 제거…정의‧등록‧수출입신고 등 규정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천연가스연료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천연가스연료 선박에 LNG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이투뉴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LNG벙커링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아직 미흡한 법적제도적 측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세계적으로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선박연료로서의 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천연가스를 선박에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LNG벙커링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은 실정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공급시장의 독점적 구조로 경쟁국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LNG벙커링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기존의 천연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 정의를 신설하고, 등록과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출입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4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가스충전사업자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로 정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천연가스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선박연료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을 때 공급하는 천연가스도 포함된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과 관련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한 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선박을 건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선박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선박 내의 잔존 천연가스를 포함해 선박을 인도할 수 있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나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도 마련됐다.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및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장관이 천연가스의 긴급한 수급안정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천연가스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취소규정도 마련됐다. 부정한 방법에 따른 등록과 사업을 폐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해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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