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안전관리 방안 담아…하반기 하위법령 수립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안전부문 2022년부터 적용

[이투뉴스] 수소경제 이행 기반과 안전관리 근거를 담은 수소경제법이 공포되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전략 수립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을 4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제6조에 의거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를 둬야한다.

또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 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21조), 연료전지 천연가스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젲5조)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으로 수소유통전담기관을,  안전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소경제법 공포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안전관리 규정이 담긴 사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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