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사업자 가스용품 CO경보기 설치도 법제화

[이투뉴스] 오는 8월부터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펜션 등 숙박업사업자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CO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4일 공포했다.

이번 조치는 일산화탄소가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커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유형을 보면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70% 이상을 차지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파장이 커진 것도 의무화에 속도를 붙였다. 20181218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강릉 펜션 CO중독사고는 CO경보기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검사기관의 검사범위가 한정되다보니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난달 256명의 사망자를 낸 강원도 동해시 펜션 가스폭발 사고는 조리기구 교체과정서 기존에 사용하던 LPG배관의 마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가스보일러나 온수기 등 가스용품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에 한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CO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의원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번 법제화에 따라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스용품 판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가스용품부터 적용하며, 안전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가스용품을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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