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LPG사용 5만7252가구 시행계획 공고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 대상 3월 선정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이 소외계층의 LPG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스시설시공업자들이 소외계층의 LPG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및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2020년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었다.

LPG호스로 설치된 서민층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국민안전 정책 프로젝트로 2011년 시작돼 2015년까지 5년 동안 1차 사업이 진행된데 이어 2016년부터 2차 사업이 이어져 올해가 제2기의 마지막 해이다.

노후시설 가스시설 교체를 통한 가스사고 감축은 물론 자재비 및 인건비 환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LPG판매사업자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해 속도를 더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2월까지 진행되는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사업대상은 서민층 57252가구로 사업예산은 정부 1206700만원, 지방 295400만원 등 모두 1502100만원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20일 까지이며,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지역은 1개 시··구로 한정된다.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방식에 의거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가스시설개선이 이뤄지며, 사업주관은 지자체가 맡고, 사업자선정 및 검수 등 사업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체가 된다, 이번 사업공고에 이어 3월 사업자선정 및 계약체결이 이뤄지며, 9월까지 시설개선 및 검수가 진행되고 10월부터 12월에 사업평가와 함께 정산이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업체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33호의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한된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 및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되며, ··구별 개선대상 가구수에 따라 선정 사업자수가 조정된다. 평가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장을 위원장으로 해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가스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신청한 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해당 사업의 조기완료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선정사업자당 계약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로 한정하며, 개선대상 가구가 많은 시··구는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LPG사용시설 중 압력조정기에서 중간밸브까지 LPG호스가 설치된 주택은 20201231일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토록 의무화한데 따른 조치다. 2020년 이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20115개년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해당 기간 403000여 가구의 시설개선이 이뤄져 가스사고 감소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취약계층이 부적합한 가스시설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기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함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사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전국 모든 LPG시설은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자칫 범법자가 양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외계층은 시설개선이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LPG사용 가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다 LPG금속배관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아는 소비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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