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조, 지난달 28일 파업선언 이어 10일 또다시 투쟁선언
가스공사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의 본사 점거 농성이 조건부라는 단서조항이 달렸지만 145일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협의를 통해 조율되는 듯했던 노사 갈등이 다시 격앙되는 양상이다.

가스공사 상시지속업무 비정규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대구 본사 1층 로비에서 비정규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파업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행히 다음날인 29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만나 각 대표단별 위원이 참여하는 집중 협의27일 열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후 사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비정규노조가 10일 또 다시 청와대 앞과 대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통해 사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정규직 노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하고,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의 업무를 맡은 용역·파견 노동자들로 12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스공사 측과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201711월부터 지금까지 21차례의 노사협의와 회의를 가졌으나 교착상태가 지속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노조원들은 10일 대구 가스공사 본사 8층 사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정부지침을 준수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근무 중인 전환 대상자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해고자 없는 전환채용, 정년보장 직접 고용 등의 안건은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면서 사측은 공공기관 책무를 다하고 비정규직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해고자 없는 직접 고용을 확정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같은 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침이 각 기관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동안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바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공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가스공사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 및 생명·안전분야는 직접고용하고,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직접고용 직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회사 방식의 경우 미화 및 시설관리는 65, 그 외 직종은 60세인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채용방식에 있어서도 전환채용을 실시해 고용안정을 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사측은 그럼에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전원 직접고용, 고용승계, 현행 정년 인정을 요구하며 공사가 정부 지침을 위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환방식과 관련해 정부 가이드라인은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기관별로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전환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스공사는 2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거쳐 직접고용과 자회사 방식을 병행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형평성과 관련해 사회적 요구수준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접고용 시 전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사는 비정규직 보호와 병행해 일반 국민들의 공공부문 채용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측은 또 비정규지부는 공사가 직접고용 시 고령자 친화직종의 경우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접고용될 경우 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른 정년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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