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 LPG GHP 추가
산업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규정 개정

▲LPG연료 GHP가 설치돼 냉난방과 함께 작물생장을 돕는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시설원예농가.
▲LPG연료 GHP가 설치돼 냉난방과 함께 작물생장을 돕는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시설원예농가.

[이투뉴스] 그동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LPG연료 GHP(가스엔진히트펌프)가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스냉난방 확대 정책과 맞물려 LPG GHP보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는 도시가스와 LPG 등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시켜 냉매를 흐르게 함으로써 냉난방기로 이용되는 고효율 친환경장치다.

가스냉난방은 전력피크 수요 대체와 에너지원 간 균형발전, 온실가스 저감 등 국가에너지효율 측면에서 효과가 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책적으로 보급 확대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앞장서 가스냉방 보급을 촉구하는데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장관이 직접 지원을 약속하고, 이어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공단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실효적 지원책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어서 동력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LPG는 가스냉난방분야에서도 정책적 측면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지금까지 가스냉난방 보급 지원이 천연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도시가스 냉난방설비로 한정되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가 공고한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에 따르면 가스냉방설비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와 GHP,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규증설교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스냉방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지원 대상을 도시가스로 못 박고 있는 것이다.

▲시설원예농가에 설치돼 운용 중인 LPG GHP
▲시설원예농가에 설치돼 운용 중인 LPG GHP

동일한 가스체임에도 불구하고 LPG를 열원으로 가스냉방을 설치할 경우 도시가스와는 달리 아무런 지원이 없다. 정책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LPG를 연료로 하는 가스냉난방기가 개발돼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LPG업계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에너지공단 등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말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권고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고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을 확대해 GHP의 연료의 적용범위를 기존 천연가스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넓혔다. 인증 기술기준 및 측정방법과 관련해서는 성능 시험방법에 도시가스 및 LPG 겸용 제품인 경우 도시가스 또는 LPG 시험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시가스(천연가스)로만 시험해 인증을 기 취득한 제품이 도시가스와 LPG 겸용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LPG로 시험한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에 LPG GHP가 추가되면서 그동안 막혔던 공공기관의 판로가 열려 기대감을 갖게 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교체수요 발생 시 특별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나 그동안 LPG GHP는 여기서 제외돼 원천적으로 수요처의 구매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도 가스냉난방으로 LPG연료를 사용하는 GHP를 설치할 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LPG GHP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은 제품 생산업체나 LPG공급업체 등 해당분야 사업자의 역량에 달렸다.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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