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해양용도구역 지정…에너지개발구역 제외
지역수용성 등 이유로 미지정…업계, "수용성 기준 모호"

[이투뉴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공간관리계획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이 따로 지정되지 않아 풍력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해수부는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했을 뿐 향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지역별 상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부산시와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해양용도구역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항만ㆍ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9개를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해양용도구역으로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됐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뒀다.

9개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이 제외된 이유로 해수부는 지역수용성을 들며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었지만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에 대해 지역수용성을 포함해 풍력 등 해양에너지 부존량과 해상풍력발전 계획·수요를 고려해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풍력업계는 공청회 단계에서 발표한 해상풍력을 제외한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거의 그대로 나와 앞으로 발표할 전남·제주·울산·서남해안 등의 해양공간계획에도 에너지개발구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청회 당시 공개된 경남지역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전남지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도 에너지개발구역이 빠져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향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절차와 지자체 인허가 업무가 늘어나는 등 해상풍력발전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사실상 추가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풍력산업협회 역시 이에 대해 "해수부가 이번 용도구역 지정이 단순 우선 용도순위를 정한 것뿐이며 추후 지자체가 임의 변경할 수 있다지만 업계에서는 해상풍력을 할 수 없다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진행과정에서 발전산업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는 해역이용협의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해수부 기준이 우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부가 말하는 지역수용성 확보를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해상풍력이 다른 지정구역보다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부산권역 해양용도구역 지정에서 에너지개발구역이 제외됐지만 현재 발표는 기본적인 우선순위 설정이라 향후 적합성 평가와 협의를 통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용도변경이나 중복 사용허가가 가능하다"며 "이번 발표로 다른 지자체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해상풍력을 설치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른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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