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소협회, 석대법 들어 ‘관리원의 과도한 유권해석’ 주장
석유관리원 '점포에 보관장비 없이 차량이동판매는 불법' 해석

[이투뉴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는 14일 한국석유관리원의 과잉단속으로 판매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질적인 차량을 통한 이동판매에 대한 시각차가 양측의 갈등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난방용 등유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도심진입 제한에 따른 배달까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관리원까지 과잉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많은 석유일반판매소가 대리점에서 차량을 이용해 등·경유를 구입하고 있으며 주문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차량으로 직접 이동판매를 하고 있으나 석유관리원이 이를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있다.

협회는 등·경유 탱크에 석유제품을 보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판매소가 차량으로 직접 이동판매하는 행위를 석유관리원이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석유일반판매소 연소득이 2300만원 남짓에 불과하나 단속하면서 내려지는 행위금지 과징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세진 협회 사무총장은 “석유관리원이 해야 할 일은 무등록 석유판매사업자나 가짜 석유제품 단속인데도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등·경유 판매 자격을 가진 일반판매사업자들이 수십년 동안 해온 관행을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겨울철은 일반판매소업계의 대목이지만 이상기온으로 2320개 회원사 중 251개가 휴업 중인 상황에서 직권남용에 가까운 과잉단속으로 올해 몇 개나 되는 일반판매소가 폐업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일반판매소는 등·경유 탱크나 등·경유를 보관할 수 있는 눈새김통을 갖추고 영업해야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판매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된 업소들은 점포 판매실적이 아예 없으며, 판매할 수 있는 시설조차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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