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규정 개정 예고
신재생 불법행위 업체, 정부사업 참여제한 강화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업체 제한 기준을 추가하고, 불법행위 업체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최대 기간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주택·건물보급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해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태풍 등에 따른 신재생설비 피해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시공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불법하도급 등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적발돼 정부사업 참여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높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임의 작성한 도면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신재생설비 시공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기존 불법행위 업체의 정부사업 참여제한 기준이 5년으로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도서 기준 미이행 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불법행위 업체의 정부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설비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안전 강화는 물론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집행할 수 있게돼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과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제도개선 후 신재생설비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정 개선 및 보완 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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