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료전지 등 부실따라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회생절차 개시
포스코에너지와 소송전 패소가 결정적 요인, 집단에너지는 양호

[이투뉴스] 경기 양주시 고읍지역 구역전기사업 및 부산 연료전지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티피피(대표 정형지)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연료전지 부품공급사인 포스코에너지와의 소송전에 패소, 대규모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피피가 지난달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심사, 12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의 채권 및 주주 관계를 조정,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꾀하는 제도다. 해당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은 지를 판단, 회생여부를 결정한다.

티피피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유는 지난 2017년 합병한 부산연료전지발전(5.6MW)의 손실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연료전지발전이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사인 포스코에너지와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와의 소송은 장비운영계약에 의해 보증된 연료전지발전 미달출력량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과 이에 따른 발전시스템 손해액(가치하락)을 배상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에너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부터 연료전지 가동도 중단됐다. 결국 이같은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티피피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

특히 티피피는 앞서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륜E&S 등이 공동으로 투자한 경기CES가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이를 인수한 것이 모체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회생절차를 개시한 만큼 티피피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겠지만, 청산이라는 최악의 절차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피피 측은 부산연료전지발전사업과는 달리 경기 양주와 전남 영암에서 벌이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2018년 경영실적을 보면 에너지공급부문(전기+열)은 255억원의 매출과 14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연료전지발전부문에선 55억원의 매출과 함께 6950만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으나, 202억원의 자산보다 많은 249억원의 부채로 인해 최종 7억여원의 경영적자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는 포스코에너지와의 소송패소로 인한 손실까지 반영될 경우 적자폭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티피피 관계자는 “연료전지발전부문에서 워낙 큰 타격을 입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일 뿐 기존 집단에너지사업부문의 경우 존속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집단에너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생계획을 마련, 법원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업계에서는 티피피가 가스엔진(21MW)을 통한 구역전기사업을 펼치기에는 사업권역 및 공급가구수(7500세대) 모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비록 동절기(10∼4월)에 대륜발전에서 잉여열을 받아 최근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지만, 전기직판 상황까지 감안할 경우 완벽한 독자회생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티피피의 현 상황은 구역전기를 포함한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내용”이라며 “어찌어찌 버틸 수는 있겠지만, 구역전기 및 집단에너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출구전략 마련과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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