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월 2일부터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시행
시공기준 적용대상을 보급사업서 사업용설비까지 확대

[이투뉴스] 앞으로 태양광설비를 시공할 때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시공기준 적용대상도 사업용 설비까지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열었다.

다음달 2일 시행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은 인버터 등 태양광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산업부는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의무화도 확대했다. 이전에는 자가용설비(정부보급사업)만 KS제품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용(RPS) 설비도 KS제품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태양광모듈의 경우 이전부터 자가용이나 사업용 모두 KS제품을 써야 했다.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했다. 이는 주차장을 포함해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 보급사업에 주로 적용했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앞으로는 사업용 설비에도 적용한다. 또 사업용 설비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며, 사업용 설비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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