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17년 2MW→2019년 500kW→올해 250kW
태양광 발전설비 세분화, FIT 가격 인하로 경쟁 촉진

[이투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태양광발전의 입찰제 대상을 확대하고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도입한다.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M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를 대상으로 입찰제를 시행한데 이어 2019년에는 입찰제 대상을 500kW 이상으로 확대해 지금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한 경제산업성은 올해 이를 250kW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FIT 인가 건수를 살펴보면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는 90건이고, 250kW 이상은 1066건으로 입찰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1회 태양광발전설비 입찰의 최저 낙찰가격은 kWh 17.2엔이었으나, 5회 입찰 때 최저 낙찰가격은 kWh 10.99엔으로 일정 수준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이 적용되는 발전설비를 제외한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은 2020년부터 입찰제를 도입한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지난해 FIT 가격(36/kWh)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산업성은 또 태양광발전설비 구분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2020년도 FIT 가격을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은 오는 3월 말에 공식 결정될 예정이다.

1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지난해 kWh 24~26엔에서 출력억제 대응기기 설치의무 관계없이 21엔으로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kW 이상 5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소비형으로 구분하고,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비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소비자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만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지난해 kWh 14엔에서 13엔으로 내린다. 50kW 이상 25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는 지난해 kWh 14엔에서 12엔으로 낮출 예정이다.

전원별 특성에 맞게 FIT 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역에 부존하는 에너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2MW 미만의 소규모 지열발전, 1MW 미만의 소수력발전, 10MW 미만의 바이오매스발전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재해발생 시 대응을 지역일체형 지역 활용 요건인 인가요건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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