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연네트웍스

하연네트웍스가 적법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제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하연네트웍스에 따르면 최근 폐기물법령과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제대로된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구분방법 5가지를 소개한다. 기본적으로는 적법한 업소용음식물처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첫째, 환경부가 인가한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감량기)협회 회원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확인은 한국음식물쓰레기감량기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판매업체가 보유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 과정을 확인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시험기관에 시료만 택배를 보내거나, 시험기관에 방문해서 접수 했거나 또는 시험기관 담당자가 방문해서 시료만 가지고 가서 발급한 성적서는 적합하지 않다.

국가공인시험기관이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고, 실험 후 발생한 시료를 가지고 분석 후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적합한 성적서이다. 특히 시험성적서가 발급되면 시험 과정을 정리한 결과보고서가 같이 발급되므로 결과서를 같이 확인하거나,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기관에 전화 문의해 기계실험 후 발급한 성적서인지 확인하면 된다.

셋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중소기업 경쟁상품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상품이 등록되려면 철저한 검증을 하게 된다.

직접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자 증명서, 조달청이 정한 기준 이상의 생산 공장이 있는지, 생산에 필요한 일정 종류 이상의 기계들은 있는지, 중소기업 증명서는 있는지 등이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에 상품이 등록돼 있지 않다면 이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려면 더욱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시스템에서 음식물처리기 입력 후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다.

넷째, 폐기물관리법령을 확인해 제품이 법령에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폐기물관리법령에 허용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해서 재활용해야 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은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해서 재활용해야 한다.

해당 법령과 관련해서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고형물 유출율 100분의 20 미만의 성적서가 있는 경우는 같은 성적서에​ 재활용 부산물의 수분함량 40퍼센트 미만의 성적서가 필히 같이 있어야 한다. 또한 가열건조 방식의 경우는 재활용 부산물의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의 성적서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환경부에서는 분쇄나 파쇄 기능이 들어가 있는 방식의 기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쇄나 파쇄, 디스포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불법방식으로 규정하고 허용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연네트웍스는 설명했다.

하연네트웍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업소용음식물처리기를 구매할 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안내를 통해 업소용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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