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2023년까지 31% 확대, 수요지에 열병합발전소 건설 유도
발전·열병합용 원료비 동일 적용, 열병합 분산편익 감안해 보상강화

[이투뉴스] 오는 2023년 국내 지역난방 공급이 2018년 대비 31% 증가한 408만호에 보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늘어나는 LNG발전소를 수도권 등 수요지 인근 열병합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택지개발과 연계하는 등 본격적인 분산에너지 역할 확대에 나선다. 특히 그동안 원성이 자자했던 100MW 기준 도시가스 이원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마련, 19일 공청회를 갖는다. 산업부는 이번 공급계획 초안에서 기본방향을 지역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 확대, 대국민 서비스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으로 정했다.

먼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은 오는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31% 증가한 408만호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기존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세대를 보급하고, 신규개발(신규 지역지정, 택지개발 및 재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세대를 추가보급하는 내용이다.

지역냉방 역시 2023년까지 68.7% 증가한 188만USRT(100USRT : 30만kcal/h) 공급을 목표로, 특히 공동주택 3000세대에 제습식 냉방기를 시범공급키로 했다. 지역난방 및 지역냉방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까지 모두 5조9549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단 열병합)는 2023년까지 모두 5개의 신규 공급을 마무리, 모두 51개 사업장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들 신규 사업장은 현재 건설 중으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신규 설비에 모두 7695억원을 투자한다.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도 개정한다. 먼저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배관이 있고,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질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한다. 더불어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이 아니더라도 개발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독립된 열원시설 필요 시 최대열부하는 100Gcal/h, 열사용량 15만Gcal/y, 열밀도를 30Gcal/㎢·h로 정했다.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으면 최대열부하 30Gcal/h, 열사용량 4만5000Gcal/y를 반영한다. 4차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없앴고, 열사용량을 독립 열원시설의 경우 25만에서 15만Gcal/y으로, 10km 가용열원시설은 6만에서 4만5000Gcal/y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정책과제로는 가장 먼저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를 지목했다. 지역별 전력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유도하고, 전력수급계획에 이를 우선 반영키로 했다. 또 분산에너지자원의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거버넌스, 소규모 택지개발연계 강화, 지역환경감시단 구성 등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산형전원 보상 개선에도 적극 나서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송전혼잡, 송전건설 회피 등)을 바탕으로 열병합발전소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CP) 차등보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소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하는 편익을 산정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저온 열공급망 기반마련을 위해선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등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 활용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부산(에코델타), 서울(마곡) 등 스마트시티의 열공급 및 거래 실증결과를 활용해 저온 열시장 규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일대일 거래 위주인 열거래를 다수대 다수로 바꾸기 위해 열생산자-사업자, 사업자간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열중개사업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열병합발전 및 열수요(냉난방, 산업 등) 통계를 통합, 집단에너지 열통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강화 및 지역수용성 제고를 통한 집단에너지 확산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단계부터 사업자·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연계를 강화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중소규모 택지에 대해선 광역자치단체가 지역지정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별도 공급기준·지역지정신청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을 확대(열원부지내 설치 혹은 사업자간 연계)하기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건물용 연료전지 열을 집단에너지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다수 사업자가 존재하는 수도권에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국가열네트워크(Korea Heat Network)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한다. 과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던 그린히트프로젝트가 사실상 부활한 것으로, 광역 열거래 체계를 구축해 원거리 사업자끼리도 열거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별로 편차가 큰 지역난방요금 복지제도 역시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저 복지지원기준을 설정한다. 다만 소규모 업체가 경영부담 없이 취약계층에 난방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 사후 정산제도와 업계자율의 단기 복지융자체계 등의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 사업자의 열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열공급 책임제를 도입해 운영비용 중 일부를 적립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필수 열공급 중단 시 사업자의 책임, 대체 열공급 명령제도 도입 및 수습절차 관련조항도 개선한다. 업계의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추진하되, 필요시 협회 등의 관리기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분산에너지 요금체계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역난방요금의 경우 열생산원가를 반영한 합리적 요금제도로 개편하고, 소규모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연료비, 경영지원, 수요발굴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표준 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 열요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도 통일한다.

소규모 사업자 경영안정을 위해선 저리 자금융자 및 리파이낸싱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 100MW를 기준으로 발전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연료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 원료비 적용)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다만 열전용설비용(PLB)와 주택용난방용 도시가스에 대한 연료비산정방식을 검토해 가격차이를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은 부처내 협의과정에서 빠져 포함되지 못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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