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제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안건심사서 빠져
야당 반대로 소위원회 통과 불발…임시국회서 심의 가능성도

[이투뉴스]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차기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건심사에선 계획입지제도를 제외한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신재생설비 임대기간 변경 및 임대료 감면, 신재생에너지 사후관리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관계 법령 정비 및 규제 심의 등이 포함됐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설비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김명연 의원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제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한홍 의원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담긴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계획입지제도는 위원장 대안에서 빠졌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보급계획 지원근거를 마련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과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이격거리 규제 폐지는 산업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재생에너지발전지구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심의위원회를 산업부에 신설해 비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통수용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획입지제 도입은 정부와 여당이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공동전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해 원활한 부지 발굴과 함께 속도감 있는 인허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발이 묶였다. 지난해 11월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회의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도시계획법과 비슷한 개념의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지정되면 인허가가 지나치게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야당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지난 1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도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담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쟁점법안으로 분류,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협의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는 재생에너지발전지구 지정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해당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서는 추가 협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막판에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어기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발전지구가 담긴 법안은 두 번의 심의에서 야당 반대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정부와 여당 모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남은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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