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이력 정보를 표시하는 '온실가스 이력 표시 제도'(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를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온실가스 산출 프로그램을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아 제품의 생산, 유통, 폐기 등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표기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경우 '저탄소제품'으로 인증하고 공공기관의 제품 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계획이다.
 
박천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는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과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 중인 선진적인 제도"라며 "기업과 소비자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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