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50억원 증액…농촌형 태양광융자 개선, 임야 지원 제외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 농촌형 태양광융자 부문을 개선하고 일부 태양광융자 지원 혜택을 확대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이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이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해 산업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융자는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성 제고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2018년부터 지속한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의 일환으로 임야태양광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임야태양광사업을 준비했던 농업인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임야태양광 예산규모를 줄이는 대신 건축물태양광 지원은 확대한다. 효율적으로 국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태양광은 신청자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한다.

지난달 모듈 최저효율제를 시행함에 따라 17.5% 이상 효율의 태양광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 태양광사업의 융자는 확대해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개선해 산업을 육성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