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수도권환경청, 3월말까지 시화·반월 산단 대상으로
[이투뉴스]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철저히 감시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말까지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 등으로 상공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은 가벼운 기체인 헬륨 등을 이용해 부양해 원격 및 자동으로 비행이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하면 4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드론보다 오랜 시간 공중에 체류할 수 있어 미세먼지 배출 감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인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 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6일 경기도 안산시 돌안말공원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했다. 이날 시연에는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운영방식을 비롯해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감시가 시연됐다.
환경부 및 산하기관들은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의 불법배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비행선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경각심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무인비행선 및 무인기 등 첨단장비 도입으로 효과적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노력이 더욱 필요한 만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