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반발 감안해 열배관 1km이내 지역지정계획은 철회
2023년까지 408만호 공급 등 분산에너지 확대목표는 그대로

산업부, 28일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확정·공고

[이투뉴스] 열수송관 1km 이내에 있는 개발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키려던 계획이 전면 철회됐다. 도시가스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지역지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오는 2023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세대수를 408만호로 늘리는 등 분산에너지 확대계획은 그대로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전반적으로 19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기본계획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공급대상지역 지정기준 변경안 중 도시가스업계 반발을 불러왔던 열수송관 1km 이내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후퇴하는 대신 지자체가 소규모 개발지역을 공급대상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유지했다.

확정된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부는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분산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또 기본방향으로 ▶지역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집단에너지시스템 확대 ▶對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전주기적 안전관리로 안정적 공급유지를 제시했다.

공급목표는 지역난방의 경우 초안에서 발표한 2023년까지 2018년보다 31% 증가한 408만호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미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 세대를 보급하고, 신규개발(신규 지역지정, 택지개발 및 재개발)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 자구노력을 통해 13만 세대를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냉방도 2023년까지 68.7% 증가한 188만USRT(100USRT : 30만kcal/h)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이 경우 지역냉방이 설치된 건물은 2018년 1788개소에서 2023년 3095개소로 늘어난다. 특히 공동주택은 2023년까지 3000세대 가량에 제습식 냉방기를 시범공급키로 했다. 지역냉난방 설비투자에는 2023년까지 모두 5조954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산단 열병합) 공급은 허가 후 현재 건설 중인 산업단지 사업장 5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오는 2023년까지 모두 51곳에서 공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투자비 소요액은 7695억원으로 예상했다.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급 계획.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급 계획.

◆지역지정 완화추세는 유지…최대 쟁점요인 양보
 논란의 핵심이 됐던 집단에너지 지역지정기준도 지역난방 보급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변화된 열수요 패턴을 반영하고, 연간 열사용량 감소추세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는 100Gcal/h, 열사용량은 연간 15만Gcal, 열밀도는 30Gcal/㎢·h로 정했다. 인근 10km에 가용열원시설이 있으면 최대열부하 30Gcal/h, 열사용량은 연간 4만5000Gcal, 열밀도는 30Gcal/㎢·h다.

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비수도권지역의 집단에너지 경제성 상승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을 없애,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지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독립열원의 경우 열사용량을 연간 18만Gcal에서 3만Gcal 낮춘 15만Gcal로, 10km 이내 연계열원이 있으면 열사용량을 기존 6만Gcal에서 1만5000Gcal 적은 연간 4만5000Gcal로 줄였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을 신청(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협의대상 외 개발사업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등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산업부장관에 공급대상지역 지정 신청을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지역은 중앙정부가, 중소규모 개발지역은 지방정부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맡기기 위해서서다. 다만 지역수용성 강화를 위해 공급지역지정 단계부터 수용성을 고려하는 한편 지정 이후에도 주민소통과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지정기준은 4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초안에 포함됐던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 및 15Gcal/h 이상의 열부하)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난방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하려던 계획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산업부와 지역난방업계는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도시가스업계가 공급지역 잠식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자 산업부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분산전원 보상강화 명시, 실행계획 주목
 세부 정책과제는 지역난방 신규수요 발굴에 관련된 항목만 제외하면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 담긴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과 인접한 소규모택지 및 재개발단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열수송관 인접지역의 공급지역지정 신설계획을 뺀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분산에너지의 지역수용성 제고 및 역할 확대에 나서 집단에너지 LNG 열병합발전소를 수요지 인근으로 유도하고, 저온열공급망과 미활용열 등 열에너지 분산화를 추진한다. 이중 LNG 열병합 확대를 위해선 수도권, 대도시 인근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택지개발 및 노후설비 개체가 필요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전력수급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독일 등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해 급전 및 송배전망 접속권을 우선부여하는 방안을 참고한 것이다.

분산형전원 보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명시했다. 열병합발전소의 분산편익(송전혼잡, 송전건설 회피 등)을 바탕으로 CHP 생산 전력의 공정가격(Fair Price)을 검토, ‘중장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로드맵’에 구체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고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CP) 차등 보상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과 같이 움직이는 만큼 세부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일대일 중심의 열연계 및 열거래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효율 열원(열병합발전, 저가열원, 잉여열 등) 활용 제고 및 열수송관을 통한 열거래 확대를 위해 열생산자-사업자, 사업자 간 열거래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열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열중개사업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집단에너지 환경성을 강화해 벙커C유를 사용하는 노후 열병합발전소와 보일러의 LNG 개체를 추진해 오염물질을 저감한다. 더불어 고형연료 사용비중(유연탄 56%, 목재팰릿 5.6%, 기타 38.4%)이 높은 산업단지 열병합 역시 연료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오염저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제지원 및 저리융자 등 노후설비의 연료전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집단에너지용 연료전지를 확대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기존 열원부지 내 연료전지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및 열활용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또 건물용 연료전지 배열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열원을 집단에너지 열공급과 연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사업자간 자유로운 열연계가 가능토록 ‘한국형 열 네트워크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한다. 이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던 그린히트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체열공급 명령제 도입, 신생사업자 지원 강화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부실과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공급 중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열공급 책임제를 도입해 운영비용 일부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한편 대체열공급 명령제도 도입, 대체사업자 비용보전, 허가과정에서의 가점부여 등 열공급을 중단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대체열공급 사업자 지원 등 수습을 위한 후속절차도 보완한다.

매년 사업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열요금 제도개선에도 나서 생산원가 반영 강화 및 정산주기·정산방법 개선, 저가열원 활용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 산업부는 열요금 절차를 개선해 사업자 공통 요금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업계의 회계처리 기준을 통일하는 등 고정비 산정기준을 일원화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MW를 기준으로 이원화된 LNG 연료비에 대해 원료비 연동제를 확대 개편, 발전용과 열병합용에 동일한 원료비를 적용한다. 이밖에 사업개시 10년 이내 사업자와 입주율이 저조한 사업자에게는 저리융자지원, 리파이낸싱 자금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수요 발굴을 통한 경제성 강화를 위해선 업무·상업용 건물 외에 공동주택에도 지역냉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습식 냉방기 등의 제품 성능개선 및 표준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 전력시장에서 유연성 자원 및 재생에너지 보완자원으로써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역할을 할 있도록 전력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을 신설(안전진단, 법정검사 강화, DB 구축)하는 등 열수송관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자체검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위탁기관(에너지공단)을 통한 현장 확인검사 실시 등 이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대신 장기사용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등 안전관리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열요금 체계도 변경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경우 향후 5년간(2019∼2023년) 지역난방이 대체설비(화력발전+개별난방)보다 에너지사용량을 31.5%(1643만TOE)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53.3%(5만톤), 온실가스는 31.1%(3850만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역시 향후 5년간(2019∼2023년) 대체설비(화력발전+보일러)보다 에너지사용량을 22.9%(1967만TOE)를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27.3%(26.2만톤)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26.2%(6371만톤) 감축할 것으로 추정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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