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석탄감축계획 발표서 공개 거론
한전 부담 완화 차원 전기료 인상 조정 포석

▲보령화력발전소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 ⓒ중부발전

[이투뉴스] 정부가 석탄발전 감축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 석탄화력이 봄철 ·겨울철 노후화력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에 대상이 되더라도 가동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지 못했다. 이 부담이 고스란히 모기업인 한전으로 전가돼 경영적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관련한 내달 석탄발전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특별 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내달말 이후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면밀히 산정한 후 전기요금 반영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철 시행하는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얼마인지 추산해 이를 전기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한전이 적자를 쌓아가며 감내하던 석탄감축 비용의 전기료 반영은 곧 전기료 인상조정을 의미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유발된 석탄발전 감축비용 전기료 반영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발전사들은 실질 제약비용을 보상하지 않은 채 매년 반복 시행하는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조치에 내심 불만을 토로해 왔다. 일각에선 "전기료 인상은 절대 없다던 정부가 공기업들을 압박해 '무늬만 공짜인 탈석탄'을 하고 있다"고 빈정댔다.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석탄화력을 정지, 또는 제약하면 그 공백을 가스발전기가 채워 총비용은 증가한다.

당국은 지난 12월부터 이달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최초로 석탄화력 8~19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9기를 상한제약해 전년 동기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2010톤 감축했다. 이 과정에 한전 자회사 석탄발전기들은 전력판매량이 줄어 손실을 본 반면 주로 가스발전기를 보유한 민간발전사들은 예년보다 이용률을 높여 반사이익을 얻었다.

한편 정부는 석탄발전기 21~28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은 노후석탄 4기, 예방정비를 받는 발전기 13~16기, 그외 추가정지 2~8기 등이다. 평일에는 21~22기를 정지하고, 야외활동이 많고 전력수요가 적은 주말에는 27~28기까지 석탄화력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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