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계량기 양산체제→4월 플랫폼 구축 따른 AMI서비스 개시
단체표준 제정, 인증체계 확립→연내 시설전환 위한 제도개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직원이 원격으로 수요자의 가스사용량을 검침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직원이 원격으로 수요자의 가스사용량을 검침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요처의 도시가스 검침 환경개선과 고객센터 검침원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스마트계량기(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실증사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AMI 보급 사업에 한층 더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스마트계량기는 검침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아도 검침이 가능하며,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누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차세대 계량시스템이다.

▲제주지역 실증사업에 설치된 스마트계량기
▲제주지역 실증사업에 설치된 스마트계량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노형동에 스마트계량기 100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연내 모두 36500대를 설치하고 2021년에는 가스 AMI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연내 설치되는 스마트계량기는 정부가 보급하는 3만대(제주 15000대와 서울, 경기, 강원, 대구, 광주 등 시범지역 15000)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6500(서울 4500, 대구 2000) 등이다.

도시가스 AMI 실증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전자부품연구원(기술지원), 한국가스공사(비용지원), 국가기술표준원(표준자문)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된다.

이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한국도시가스협회는 AMI 실증사업 로드맵을 수립해 4가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계량기 보급 관련 기술 요구사항인 기술사양 요구서를 마련해 양방향 통신, 누출알람 등의 스마트기능을 탑재한 계량기를 보급한다. 이달 내 계량기 제조업체 3곳에서 생산이 이뤄지며, 통신은 SKT(LoRa) LGU+(LTE)를 적용한다.

스마트계량기 보급의 경우 제주지역에는 제주도시가스가 제주시에 14209, 서귀포시에 791대 등 15000대를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평가를 통해 5개 지자체를 선정해 서울 8000, 경기 4500, 대구 6000, 광주 2500, 강원 500대 등 모두 21500대가 보급된다.

도시가스사별로는 서울지역은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 귀꾸라미에너지가 참여하며, 경기지역은 삼천리,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가 역할을 맡는다. 대구지역은 대성에너지, 광주지역은 해양에너지, 강원지역은 참빛원주도시가스와 참빛영동도시가스, 참빛도시가스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AMI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되는 4월부터 가스 AMI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스마트계량기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수집, 저장, 전송하기 위한 운영체계다. 어떠한 계량기 및 통신환경에서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원활한 AMI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 CC 인증(Common Criteria, 국제 평가인증제도)을 획득한 신용카드용 보안 SIM방식을 적용해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춰 외부 네트워크 해킹 공격으로부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가스 AMI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체계도 구축된다. 국내 가스계량기는 형식승인기관을 통해 형식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현재 디지털화된 가스 AMI와 관련해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도시가스 산업에 특정한 AMI 통신 관련 요구사항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합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해당 산업단위에서 규정하는 단체표준의 협력체계를 갖춰 가스 AMI 데이터 활용성과 통신신뢰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이 같은 플랜에 이어 마지막으로 가스계량기의 공급시설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모색된다. 기존 막식계량기 보다 고가인 스마트계량기의 원활한 보급 및 관리 등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자시설인 계량기를 공급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 및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가스 AMI 실증을 통한 소비자 편익 분석과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용역을 통한 개선방안을 수렴해 실증기간 내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