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월 계절관리제 실시통해 미세먼지 16% 감소 평가
가장 극심한 3월에 더욱 강화된 조치 펼쳐 감축 효과 극대화

[이투뉴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대폭 감소했다는 판단 아래 3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축소를 최대 13기 확대하는 등 더욱 강화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범정부적 조치다.

계절관리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 동기대비 5㎍/㎥(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좋음 일수는 2배로 증가(10→20일)하고, 나쁨 일수는 13% 감소(24→21일)했으며, 고농도 일수 역시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대폭 줄었다.

정부는 올겨울 초미세먼지 상황이 개선된 것은 기상여건 등 외부요인 변화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국내 배출량 감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했다. 먼저 기상여건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불리한 여건이었으나,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 등을 토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수치 모델링을 진행한 결과 국내 배출량 저감에 따른 효과도 확인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충남·전남·경북지역 등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 1월 중국 전역(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까운 징진지(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상승해 아직 추가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3월이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화된 대책을 펼쳐 국민건강 보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3월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소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키로 했다.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산업부문은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수송부문 중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 분야 감축은 확대한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운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월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정박 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한다. 세부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수거기간도 3월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3월 추가대책을 적극 이행,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평가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시에는 계절관리기간 전체의 기상 및 국내 배출량 감소, 중국 등 국외 초미세먼지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1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라며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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