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예측제고 정산금제도 공론화
이용률 10% 이상 오차율 8% 이내면 kWh당 3원 내외
대규모 발전자원과 1MW 이상 중개자원도 참여 추진

▲한수원이 설치한 농가수익형 태양광 설비
▲한수원이 설치한 농가수익형 태양광 설비

[이투뉴스] 빠르면 내년 4월부터 발전량 예측치와 실제 당일 발전량의 오차율이 8% 이하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자원에 계통편익 정산금이 지급된다. 전력거래소는 출력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자원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개사업자 중심의 재생에너지 예측제고 정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전력당국이 외부에 의뢰해 수행한 예측정확도 편익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거래 전날 태양광 발전량 예측치와 당일 실시간 급전량에 오차가 없다면 백업자원인 LNG발전기 등을 추가기동하거나 정지, 또는 증‧감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론상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전량을 과대 예측했다면 공급부족이 발생해 백업자원을 긴급 가동해야 하고, 반대로 과소 예측한 경우에도 공급과잉 상태가 돼 이미 가동시킨 급전 발전기를 세워야 하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전력시장은 거래일 하루 전 예측수요와 입찰발전기의 공급가능량을 바탕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거래 당일 이 계획을 참고해 실시간으로 급전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날 발전계획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해외처럼 발전량 예측의무도 없어 급전 당일 발전량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태양광 설비용량은 1만505MW이며, 이중 1MW 이하 중소형 발전소는 8444MW에 달한다. 특히 전체 설비 중 7263MW는 한전PPA로 전력거래 대금 정산을 위한 적산계량만 하고 있다. 이런 자원이 증가할수록 미래(익일) 전력계통 운영의 불확실성과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정 오차율 이내 재생에너지 자원에 경제적 보상(정산금)을 지급, 이들 자원이 전력시장에서 계통운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측 오차가 있는 경우의 발전비용에서 없는 경우의 발전비용을 빼서 편익값을 구하고, 이 편익을 예측제고 정산금 제도 보상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도식에 따라 정산금 단가는 계통운영 상 비용절감 총편익을 태양광 발전량으로 나눈 값이 되며, 용역안에서는 이를 kWh당 3원 내외로 추정했다. 단 정산금은 주요 태양광 발전시간을 고려해 이용률(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10% 이상이면서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에만 시간대별 발전량에 정산금 단가를 곱해 지급키로 했다.

정산금 지급사업자(중개사업자)가 되려면 최초 시장편입 후 2개월간의 테스트기간 오차율이 10%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엔 지급풀에서 탈락한다. 재테스트는 1개월간 오차율 10% 이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만약 당일 오차율이 8%를 초과하면 정산금을 받을 수 없고, 1개월 평균 오차율이 10%를 초과해도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해외는 예측오차가 클 경우 패널티도 부과하지만 당국은 일단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직접적인 패널티는 우선 도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거래일 전날 10시와 오후 5시 2회에 걸쳐 발전량 예측치를 제출한 뒤 실제 당일 계량된 발전량이 오차율 8% 이내일 경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개사업자는 1MW 이하 자원을 모아 일정규모 이상의 집합자원이나 개별자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최소단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국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도 직접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개사업자 모집자원을 1MW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당국은 1명 이상의 전기기사와 정보통신, 전자, 기계, 건축, 토목, 환경 분야 중 기사 1명 이상(모두 최소 2명)을 고용토록 한 현행 중개사업자 인력요건에 에너지, 기상분야 기사 1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이런 내용을 2일 온라인 유튜브서 전달했는데 관련기업이 다수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장은 "이달 중순 거래소 및 정부안을 마련해 내달초 규칙개정안으로 마련하고 4~5월께 규칙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후 CBP나 중개에 관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3월에는 예측정산금 제도를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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