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국민 실생활 직결돼…위상 맞게 관리해야

[이투뉴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토목·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했다.

이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돼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석재산업법은 ▶석재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시행 ▶석재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석재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석재 채취 및 가공수행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와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재 채취·가공·유통·수출입 지원으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한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의 경우 진흥지구를 활성화해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 관리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김승모 한국석재협회 회장은 “석진법 제정을 통해 운동선수가 뛰는 경기장에 비로소 규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석진법을 통해 진흥지구가 활성화되면 인력, 가공공장, 기술자 양성 등을 수직계열 밸류체인으로 묶어 상생의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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